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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AI 법안… 이러다가 한국만 고립되게 생겼다
🔵 인공지능은 혁신적인 기술이기도 하지만 핵무기와 같은 잠재적 위험성과 해악을 내포하는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오픈AI CEO 올트먼 퇴출 소동 직후 프랑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르통은 “오픈AI와 같은 기업이 공익이 아니라 기업 자신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의 ‘실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사회는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 인공지능 규제를 향한 국제 공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유럽연합 의회는 인공지능법 수정안을 채택하고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영국에서 올해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G7은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칙 제정을 위해 행동규범과 지침을 최종 합의했다.
🔵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정책의 경향성은 과거 신경제 하의 IT 정책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인공지능의 특별한 위험성과 특수성에 대한 다면적 연구와 검토 없이 편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국회 과기정통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법률안이라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인공수정을 위해 자궁을 대신 제공하는 여성을 말한다. 의뢰인 남녀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경우도 있고,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아 대리모에 착상하는 경우도 있다.
대리모들에게 대가를 주고 아기 3명을 낳게 한 60대 남성 등이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대부분의 언론은 “경찰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리모가 난자를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즉 대가를 받더라도 난자 등을 제공하지 않은 대리모와 의뢰인은 처벌할 수 없고, 난자 등을 제공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역시 처벌할 수 없다.
해외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에서는 불법이고 영국과 호주, 러시아 등에서는 합법이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주별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