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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균열의 시대···‘시민사회’의 정치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들을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했다.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활동
총선넷은 73개 시민단체와 17개 연대기구가 참여했다. 이번 선거에 관여한 시민사회 단위들 중 가장 포괄적인 연대체의 하나에 해당한다. 정당들의 정책공약 분석, 공천 후보자들의 자격 검증 등을 주요 활동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처럼 낮은 인지도를 갖고서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과제를 쟁점화하긴 어렵다.
📌의제별로 총선 개입 연대체를 결성하거나, 기존 연대체가 총선 개입 활동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선주거권연대 등의 총선연대 조직을 들 수 있다.
제도의 실태와 정책개선 과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구체적 목표를 중심으로 연대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 경험과 조직은 향후에 정부와 정당들의 정책에 더 큰 영향을 행사할 토대가 될 수 있다.
📌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한시적 단체를 결성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
연대와 신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 내에서 합의 형성 과정이 전무했다.
쟁점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파트너로 택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냐 아니냐,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타당하냐 아니냐 등등이 전혀 아니다.
시민사회단체 임원이라도 조직의 내규와 결정이 허용한다면 당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사회 내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지 않고 했다는 데 있다.
🔵 2000년대 한국 시민사회의 확장과 다양성의 증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당원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당-시민사회 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 우리는 오늘날 시민사회 내의 다중적인 균열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시민사회 내의 차이와 다양성, 잠재적 적대가 어떤 조직적 위계 또는 세대적 권위, 명망이라는 이름의 권력에 의해 묵살되었을 때 신뢰와 존경은 무너질 수 있다.
🔵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는 기후위기를 환경의 범주에 담고 있다. 우리의 집합적 생각은 제도로 구현되고 제도는 다시 집단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범주를 말하는 이유는 기후 문제의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기 위함이다.
🔵 기후 문제가 환경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인간조차도 기후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후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문제다. 온실가스는 페놀 같은 공해 물질이 아니다. 나와 당신도 내뿜는 이산화탄소다. 먹고, 입고, 지내는 인간의 모든 일이 유관하다.
기후는 정의와 도덕의 문제다.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견되는 재앙은 두말할 필요 없이 크다.
🔵 인간은 ‘재앙’에 앞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배출 총량을 절대자에게 이미 할당 받았는데 잘나가고 힘 있는 자들이 먼저 거의 써버렸다. 한데 종말은 모두에게 떨어진다. 못 가진 이, 힘없는 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에게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기후는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 당신과 나의 문제다.
생활용품,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등 안전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 부처마다 다른 인증마크 제도를 운영해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도입했다. 현재 70여개의 국내 인증마크 중 24개 인증마크를 포함한다.
통합인증마크는 해외에도 일반적이다. 유럽연합은 1993년부터 CE마크를,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PS마크를, 중국은 2002년부터 CC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KC마크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인증마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직구)하는 제품은 인증이 필요 없다. 그러나 직구한 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재판매할 경우 인증마크가 없다면 품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