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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② 정권교체를 넘어
탄핵만으론 또 다른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
📌 왜 산업화와 민주화, 복지 확대까지 이룬 ‘선진국’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고, 성장 동력은 꺼져가며, 사회경제적 위기는 더 심화하고 있나? 다시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급기야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정권은 모두 보수정부였다. 남북 간에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를 전쟁 위기에 몰아넣은 것도 보수정부였다.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4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사회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정치·경제·사회의 근본적 토대는 변하지 않았다.
실례로 대기업 집단이 주도하는 숙련을 우회한 자동화를 통한 수출 주도 성장방식은 90년대 이후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반복되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은 더 강화되었다.
📌 윤 대통령을 탄핵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윤 정부가 유린했던 민주적 절차와 권리는 복원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처럼 사회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또다시 프로그램식 대응에 머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윤석열의 출현을 목도할지도 모른다.
📌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권력구조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위해 권력구조를 개혁할지를 물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권력구조는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분권화되고, 견제가 가능한 권력구조인 동시에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여야 한다.
큰 틀에서 한국 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물론 완벽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수는 없다. 비전과 전략은 항상 잠정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 권력구조, 디지털 기술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의 재편, 기후위기 등 국내외 조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 중심엔 사회경제적 위기를 만들어내는 생산과 (재)분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장기적 이행 방안을 담아야 한다.
📌 2025년 노동의 시선으로 본 시대정신으로 동행동행(同行同幸)을 제안한다. 동행동행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함께 가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자성어다.
📌 우리의 노동시장은 이중적이다. 20% 남짓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좋은 직장이지만 나머지 80%는 그렇지 못하다. 그중에서도 임금노동자의 40~50%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조금 많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을 뿐이다.
📌 가장 큰 과제는 비슷한 일을 해도 비슷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45.8%에 그치고 있다.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다른 노동자들이 당연히 적용받는 것조차 보장받지 못해 경제적 차별이 크다.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된다.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지원을 중견·중소기업에 집중하고 대기업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교섭을 보장하여 성과를 재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이다.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대하고 근로감독 등 노동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합의사항이었지만 지난 28년 동안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과감한 정책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많은 걱정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꼼꼼하게 점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나면 오히려 별 일 없이 잘 작동하기도 한다. 30년 전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이 그랬고, 20년 전 주 5일 근무제도 그랬고, 몇 해 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도입도 그랬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나 신문하기 전에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을 위반한 체포는 불법이 될 수 있고, 그 신문으로 인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미국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에르네스토 미란다에 대해 1966년 연방대법원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등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서의 증거를 부인한 데서 유래했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제12조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이 원칙을 수용했고, 대법원 판결은 1992년 처음 나왔다. 수사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공식 도입한 것은 1997년 1월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