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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왜 한국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무관심할까?
프랑스 노동자들이 연금개혁안에 반대해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다는 소식 들으셨죠. 마크롱 정권이 연금 수급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정년도 64세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 규모나 시위 양상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노동계는 조용할까요? 민주노총 정책국장이기도 한 김태훈 국민연금노조 대외협력위원장은 "프랑스처럼 개악안이 나온다면 한국의 노동자도 지금처럼 말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프랑스처럼 거센 저항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집니다.
그건 양국 노동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랍니다. 프랑스의 노동자와 시민들에게는 연금이 노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인 반면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할 거라는 불신이 팽배하니까요.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서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난무해서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조가 "공적연금이 사적연금이나 금융상품에 비해 월등히 우수함을 노동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올바른 논의가 이뤄지려면 공포 마케팅부터 버려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평균소득의 근로자가 평균 가입기간 동안 가입하면 65세에 85만 원을 연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생애소득의 31% 정도로 최소 생활비에도 모자라며, 적정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국민연금이 "생존권의 문제"라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재정은 문제 없을까요? 과거에 양대 노총이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에 동의했다는 사실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 동의에는 전제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소득대체율의 인상과 지역 가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보험료 경감 조치가 그것입니다.
이번 글은 3회에 걸친 연금 개혁 시리즈 마지막회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공적연금의 본질은 무엇이고 본질에 충실한 개혁은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변호사 니키치 타이파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강제 동원되어 노역에 시달렸던 흑인들의 피해 배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미 정부의 공식적, 무조건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정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요구에는 심지어 미국을 떠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합니다.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배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피해 배상은 변제가 아니라, 피해자들과 피해 국가의 자기결정권을 회복시키는 수준으로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김정 교수는 "진정한 피해 배상은 그저 자의적으로 정한 적정 수준의 금액을 변제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가 해법으로 추진하는 ‘제3자 변제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김정 교수는 제3자 변제안이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가해를 더하는 것과 같다"고 개탄합니다.
"정부가 역사 왜곡에 눈감고 가해에 공모하는 이 현실은 단순한 외교 참사가 아니다. 2023년인 지금도 식민 역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가 지배-종속 관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