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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독한 그 판결… 나는 ‘교수’와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학과 회의에도 참석하고, 회의록도 작성하고, 지원금 신청 작업도 합니다. 학생 상담도 하고, 추천서도 써주고, 논문 지도도 합니다. 학생들은 나를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내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수당을 줄 수 없고 고용보장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시간강사입니다.
12년 동안 시간강사로 일한 정보라 작가는 억울합니다. 교수와 다를 바 없이 일했는데 단지 전임교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았습니다.
"강사는 교수가 시키면 어쨌든 할 수밖에 없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딱 그 시간에 수업이 있거나 딱 그 날짜에 학술대회 발표가 있을 때 정도다. 그러니까 교수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내키면 자기 업무를 강사에게 떠넘긴다. 그것은 강사의 업무와 교수의 업무 사이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 작가는 학교를 상대로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의 소송은 "돈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돈의 문제이기도 하며,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입니다.
지성의 전당 대학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 곳곳에 스며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학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정 작가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정규직 한 명 채용할 값으로 비정규직 열 명을 쓰고 버리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고등교육 현장을 가장 비교육적으로 갉아먹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현상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인형처럼 생긴 로봇이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의 정서와 건강을 살핍니다. 주기적으로 식사, 수면, 복약 상태 등을 확인할 뿐 아니라 손주처럼 노래도 불러주고 말도 걸어줍니다.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로봇은 공감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서적 보살핌이 필요한 돌봄에는 활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인공지능은 인간 평균 수준보다 사람들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듯이, 돌봄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경제성이 없으면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초급 수준의 자동화조차 도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싼가, 돌봄 로봇이 싼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윤 부교수는 "서비스의 계층적 양극화"를 우려합니다.
"일부 고소득 계층은 사람과 돌봄 로봇을 결합한 최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중산층 이상은 고급 사양을 탑재한 돌봄 로봇을 구매하여 감정까지 보살핌을 받겠지만,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보급형 로봇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1965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제일제당이 생산에 성공하면서 무설탕 음료수나 소주, 막걸리 등 일부 주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B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과 행위를 5개군으로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위험 등급이 아니라 인과관계 차원의 분류일 뿐입니다. 1급, 2급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1군은 확정적 발암물질. 사람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2A군은 발암 추정 물질. 사람 대상의 연구에서 제한적인 증거, 동물 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분류되는 군입니다. 2B군은 사람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기 위한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발암성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3군, 발암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있다면 4군입니다.
햇빛도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만 위험성은 크지 않습니다. 적색육인 소고기와 돼지고기, 65°C 이상의 뜨거운 음료는 2A군에 등재되어 있고요. 술은 1군에 속하는데, 2B군으로 분류될 아스파탐이 함유됐다고 걱정하는 것도 넌센스죠.
역설적으로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된다면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