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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바꿀 동력은 치명적 선거 패배, 가능할까?
바야흐로 '검찰 통치'의 시대입니다. 대화는 없고 '건폭' '카르텔' '반국가 세력' 등 적대적인 언어만 난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국민과의 소통' '초당적 협력'은 장맛비에 휩쓸려 가버렸나 봅니다.
법의 지배.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한 축입니다. 이 법의 지배란 원래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여 공동체 내의 공정한 균형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헌정주의'에서는 이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금 검찰은 과거 검찰들의 기계적 균형 시도조차 버리고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까지 행정부 내 견제와 균형이 파괴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법적 지배를 강조하는 헌정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드시 함께 가면서 때로는 역동적 긴장을 이루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국가적 정체성이자 원칙"이지만 "윤 대통령의 헌정주의는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나아가 민주주의와의 긴장이 사라진 위험한 제왕적 통치체제"라는 것이 안 교수의 진단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만의 헌정주의를 계속 고집할까요? 우리는 검찰 통치를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안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윤 대통령의 헌정주의에 대한 특정한 관념은 수십 년의 위계적인 특수부 검찰 경험에서 형성되었기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 바꿀 수 있는 핵심 동력은 민주 국가에서 중요한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선거에서 마주할 운명이다. 선거에서 치명적 패배를 당하면 누구이든 국정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었습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입니다. <뉴스타파> 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92억 원이 전액 현금으로 검사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용처를 알 수 있는 카드 사용은 단 한 건도 없었고, 74억 원의 현금은 영수증조차 없었습니다.
박혜영 인하대 영문과 교수는 19세기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소로는 사람을 사고 파는 국가에는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다며 6년 동안 납세를 거부했습니다. 소로는 비록 시민들이 선거로 뽑은 합법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그 정부가 시민의 양심에 반하는 통치를 하는 경우, 시민에게는 그런 정부에 불복종하고 저항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 교수는 '양심'에는 ‘함께 안다(con-science)’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양심이란 개인의 도덕심을 넘어 집단적인 상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상식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올바른 곳에 공정하게 쓰이고 그 집행과정은 투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소위 잘나가는 권력기관의 눈먼 특별활동비를 위해서가 아니다. 법조차 무시하는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시민공화국을 바라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조직, 개인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반간첩법이 기존 40개 조항에서 71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를 광범위하게 넓혔습니다. 간첩행위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중국은 우리의 법이나 제도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는 중국을 여행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간첩행위는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는데 '기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국가안보 및 이익'이 무엇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예 :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