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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 단 2건…종이호랑이 ‘중대재해법’
🔵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법률이 적용됐다. 그러나 동네 빵집부터 식당까지, 다수의 중소기업이 도산을 할 것이라는 호들갑(?)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 중대재해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611건, 58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모두 510건, 이 중 검찰에 송치한 것은 100여 건이다. 검찰은 이 중 40건을 기소했다.15건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모두 유죄였다. 하지만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다.
🔵 위의 통계로부터 지적하고 싶은 것 3가지
중대재해 사건,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경영계는 지금도 이 법률이 ‘과잉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처벌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문제다.
이렇게 불충분하게 법이 집행되고 있는 이유에는 중대재해를 여전히 경미한 과실범의 하나로 생각하는 기업가와 법률가들의 인식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현실은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가? 이를 인정한다면 이 법은 이전보다 중한 형을 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아가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무거운 형을 선고·집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과 같이 ‘종이 호랑이’ 또는 ‘상징 형법’에 머무르게 되고 말 것이다.
🔵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겪어야 했던 숱한 제지나 폭력과 달리 전공의들은 너무나 손쉽게 대통령과 테이블에 앉았다. 쟁의에 나선 노동자들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감수하는 단식, 고공농성, 행진, 집회, 오체투지 같은 건 없었다.
🔵 의료는 주권자인 국민의 복리를 위한 공적 인프라이자 필수재다. 의료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핵심에는 제때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 언론은 현안을 파악한다며 매번 의사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의료에 대해서는 전문가일지언정, 사회적 대화와 공적 자원 분배에 대한 학습은 거의 되지 않은 몇몇 의사의 불만과 문제의식이 의료의 ‘현장’을 채운다. 그럴수록 논의는 환자들의 고통과 곤란이 아니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사하기의 어려움에 집중된다.
🔵 의사 단체가 환자나 시민단체 같은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지금, 어떤 의사들이 과잉대표해왔던 의료체계의 문제를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논의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