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투어에서 노동법원 창설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1989년 한국노총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 현재는 준 사법적 ‘행정심판’ 기구인 노동위원회가 노동사건 분쟁해결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노동‘심판’ 사건을 사법부가 아닌 노동위가 전담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 궁극적으로 노동위 심판사건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위해 행정심판 제도보다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며 거의 동일한 판정(약 85%)이 반복되고 있다.
- 재심 판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이 이뤄지는데 이때 정작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노사는 보조자로서만 참여할 수 있다.
-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온전한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도 있다.
- 노동위에서는 단 1회, 1시간의 심리에 의해 판정이 이뤄진다.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이 법원과 달리 충분히 이뤄질 수 없다.
🔵 노동사건 못지않게 사회보장 소송 역시 점차 그 사회적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소송은 현재 양적, 질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과 사회보장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룰 ‘노동사회법원’을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
- 한양대 장승혁 교수는 오스트리아 ‘노동사회법원’ 사례를 참고로 들고 있다. 독립된 특수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에 부속된 형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도적 수용여지가 높다.
- 서울시립대 차성안 교수도 노동·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 다년간 재판실무를 담당해 온 두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