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소셜 코리아 6.3대선 의제
의료대란 바로잡기 위해 다음 정부가 힘쓸 것 ‘공공의료’
📌 공공병원, 그리고 공공의료는 의료 개혁을 말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슈다. 이재명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약속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공약에 공공의료를 포함하지 않았다.
📌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모두가 체감했다. 급할 때 정부의 손발이 되어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의료는 복지를 넘어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란 인식이 널리 퍼졌다.
📌 공공의료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이들은 공공조직의 비효율을 탓한다. 완고한 공무원 조직 안에서 의사들이 자율적인 진료를 할 수 없고, 인력이 부족하고 임금이 낮은 탓에 동기부여가 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병원은 수익이 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꺼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본연의 업무로 삼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수탁 운영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공성이 높은 의료’가 대개 경영에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값비싼 기계를 들여와 밤낮없이 돌리거나, 의학적 근거가 애매한 약을 처방하며 비급여 시장을 개척하기도 어렵다.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비급여 의료를 하더라도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받는다. 그러다 보니 적자를 면할 도리가 없다.
📌 현실의 공공병원은 운영조차 버거운 형편이지만, 공공의료는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 신종 감염병 환자를 돌보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쳐 그만둔 자리를 신규 인력이 바삐 채우는 병원이 아니라, 메르스와 코로나를 거치며 베테랑이 된 노동자들이 다음 감염병 위기를 준비하는 병원이 필요하다. 그런 병원들이 지역사회를 든든히 지켜내야 한다.
📌 대법원은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라는 이중 함정에 빠진 한국 민주주의의 초라한 자화상이기도 하다.
📌 현대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헌정 원리로 삼는다. 사법부는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어진 서울고법의 연기 결정 역시 민주당의 강경한 반발 이후에 이뤄져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 사법의 정치화 뒤에는 정치의 사법화가 도사리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란 본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갈등과 긴장이 정당과 의회, 공론장에서 협상이나 합의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로 귀결되는 현상을 말한다.
📌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 판단의 공백을 사법이 메워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판단 시점, 파급 효과, 정치적 맥락 등을 고려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자로 변질하고 만다는 것이다. 즉,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낳고, 그것은 다시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세우기 위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또한 집권 세력은 자기 권력을 절제하며 국민과 야당 앞에 겸손한 리더십으로 민주주의의 얼개를 기초부터 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