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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소셜 코리아>는 “신청주의는 정부가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라며, 신청주의 폐지 논쟁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고문(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탈신청주의, 보편복지 활짝 열까)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노 박사는 ‘탈신청주의’를 보편복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전략의 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진짜 잔인한 것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에 갇힌 복지 억제 기조와 선별주의적 접근”이라며 반박합니다.
보편복지 영역(아동수당, 국민연금 등)은 자동지급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빈곤층을 선별하는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등)는 신청주의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복지 지출을 억제하는 기조 아래 공공부조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계되고, 신청자에게 과도한 ‘약자 입증 책임’이 전가되며,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재량조차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남 교수는 공공부조에서 자동지급은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신청주의냐 자동지급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복지 억제적 기조와 ‘과도한 잔여주의’가 문제의 본질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복지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사각지대의 원인을 신청주의에서 찾게 되면 선별복지제도가 갖는 특성과 신청주의가 뒤섞이게 된다. 또한 ‘약자 입증 책임’을 만드는 복지억제적 기조와 관료적 잔여주의가 문제의 핵심에서 비켜나게 된다.”(본문에서)
유럽에서 정치·경제 이슈가 터지면, 언론은 늘 복지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진짜 팩트는 프랑스의 정부부채 증가는 복지지출 때문이 아니라 부자 감세와 공공부문 축소 때문이라고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말합니다.
프랑스의 복지지출은 2007년 28.3%에서 2024년 30.6%로 큰 변동이 없지만, 노령·보건 지출이 높고 적극적 노동시장 투자는 부족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제도 구조, 낮은 정부 신뢰도, 사회적 합의 문화의 부재라고 최 교수는 말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복지 지출이 GDP 대비 15.3%로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하고 연금 급여 수준도 매우 낮아 ‘프랑스를 닮았다’는 비판은 과장됐다고 최 교수는 꼬집습니다.
“2024년 우리의 복지 지출은 지디피 대비 15.3%로 정확히 프랑스의 절반에 해당한다...진짜 프랑스를 닮은 건 다른 곳에 있다. 복잡해지는 제도들, 숙의하고 양보하는 합의 문화의 부재, 그리고 역진적 방향의 조세 개혁이다. 불확실성의 시기, 우리는 프랑스를 넘어 새로운 전환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