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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이 ‘노동법 밖 노동자’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권리를 보장해야 할까요? 열린 공론장을 지향하는 <소셜 코리아>는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연속기획을 통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캐디 등은 겉으로는 ‘사장님’이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나 기업에 종속된 불안정한 노동자들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임금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기타’라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법과 통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제도와 권리는 여전히 이분법적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조규준 책임연구원은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이들을 포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숫자’를 정리하고 이들의 노동에 대해 권리보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타’로 남겨져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노동을 잘게 쪼개고, 계약을 개인 단위로 흩어놓고, 책임은 각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는 이것을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로 포장해 왔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일상에서 그것은 ‘탈고용의 제도화’로 더 가깝게 느껴진다.”(본문에서)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의사를 별도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실효성 등을 놓고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김새롬 교수는 지역의사제 논의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질문은 제도 설계에서 ‘어떤 지역’과 ‘어떤 의사’를 목표로 할지, 또 이들을 어떻게 교육·수련할지라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의료인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의료인을 기르는 데에 돈과 법이 아닌 다른 유인책이 필요하고, 그것은 아마도 관계가 아닐까 한다. 지역의 사람들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의대생 개인의 분투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의과대학,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한데 힘을 모아 의료와 지역사회의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한다.” (본문에서)
AI 발전으로 ‘문송’에 이어, 이공계 전공까지 ‘이공송’을 걱정할 만큼, 청년들이 자신의 일자리가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AI는 임노동을 압박하지만 동시에 창업과 새로운 사회·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시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전 생애에 걸쳐 AI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초·중등부터 대학·성인까지 누구나 AI 소양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모두를 위한 에이아이 인재양성 방안’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영준 교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창업가와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기존 고용보험 등 전통적 제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덜어줄 새로운 사회적 계약과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는 기술적 이해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지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급변하는 지식과 노동시장 환경에서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성공의 열매를 사회와 공유하려는 연대의식이 요구된다.”(본문에서)